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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이, 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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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이, 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돌입

 
기사입력 : 2011년 03월 22일   


이, 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를 골자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츄칙개정은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완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의 애기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하면 가능해져 눈길을 끌고있다.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영업자가 해마다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조정 , 영세 자업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공중위생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피부미용신문. 류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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