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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부미용기기 사용 허용 움직임에 의료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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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부미용기기 사용 허용 움직임에 의료계 발끈

저주파 고주파기기 미용기기로 재분류 피부과의사회, 안전성 문제 우려

 
기사입력 : 201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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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저주파, 고주파기기를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 미용업소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피부미용업계의 환호성 속에서 피부과의사회는 안전성 문제로 발끈,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재분류, 미용업소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요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주파 치료기 증 피부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해 피부미용업소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현재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이 금지돼있으며 이를 위한해 비의료인이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해 시술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단속 및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시술이 고부가가치 사업 아이템으로 등한시 할 수도 없어 단속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기시술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피부미용실이 안고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국내 피부미용업계는 피부미용 용도로 흔하게 사용되는 저주파치료기 등을 모두 의료기기로 묶어 비의료인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개선을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정부의 피부미용기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우려는 깊다.
피부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놓고 고주파 장비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는 공중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일정한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 부여해야 한다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햐하는 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료기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미용기기라는 이름을 붙여 지정하려는 것은 의료기기법령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기로 지정된 저주파, 고주파 치료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것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 할 수 있다”며 “이는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사이비 진료 만연등으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래간만에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화에 국내 피부미용업계는 다소 기대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발끈으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드높은 의료계의 벽을 어떻게 넘기면서 일을 추진할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 출처 : 피부미용신문.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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