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잇따르는 불법의료행위 결국 영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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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잇따르는 불법의료행위 결국 영아 사망 |
기사입력 : 2011년 12월 01일 |
무면허 무신고 불법의료행위가 2011년 제대로 한건 터트렸다. 지난 6월 7일 대전시 중구 대사동의 한 무면허 무신고 피부미용실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자 아기 머리에 부항을 시술 출혈을 일으켜 쇼크사한 것. 이어 청주, 대구에서도 피부미용사의 불법의료행위 시술로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피부미용사의 불법의료행위는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 4년에 아직도 무면허 무신고 영업자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를 일망타진 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만 있다가 백일 갓 지난 아기만 애꿎은 희생양이 됐다.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여실이 입증된 것. 국내 피부미용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도 더 이상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일었다. 이제 불법의료행위는 회원 보호 차원을 뛰어넘어 피부 미용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주범이 됐기 때문이다. |
* 출처 : 피부미용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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