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피부미용사 안마 행위 무죄 선고
작성자 정보
- 미용경영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9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02 피부미용사 안마 행위 무죄 선고 |
기사입력 : 2011년 12월 01일 |
고객의 몸을 누르고 주무른 행위에 대해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자격 없이 불법 안마를 했다는 이유)을 뒤집는 무죄 선고가 나와 국내 피부미용업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창원지법 제 3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는 지난달 15일 안마사 자격 없이 피부미용실에서 안마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피부미용사 이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손바닥과 손끝으로 손님의 몸을 비틀거나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라기보다는 피부미용과정에서 몸에 바른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 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면허를 주도록 정한 의료법 82조 등의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과 위헌 판결을 오갔지만 결국 법원에서 다시 위헌 가능성이 큼을 인정한 것이다. |
* 출처 : 피부미용신문 |
빠르게 전하는 에스테틱 전문뉴스 미용경영신문(www.bmnews.co.kr) 저작권자 ⓒ 미용경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