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라고 쓰는 순간 선을 넘는다, 살롱 광고 문구가 걸리는 지점

조회 49회 작성일 26-09-17 09:14
탈모 치료라고 쓰는 순간 선을 넘는다, 살롱 광고 문구가 걸리는 지점
살롱의 한 문장이 지나는 세 개의 법
공중위생관리법이 정의하는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과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며, 일반미용업의 업무 범위에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모양을 내는 일과 함께 머리피부 손질이 들어 있다. 두피를 다루는 행위 자체는 미용업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법은 미용업자의 위생관리의무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을 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경계는 여기서부터 그어진다.
문장에 적용되는 법은 다시 갈라진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신문과 인터넷, 인쇄물, 간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두었다. 홈케어 제품을 취급하는 살롱이라면 화장품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조항이 곧바로 따라붙고, 시술이라는 용역을 알리는 행위 전반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금지한다. 원장이 무심코 쓴 한 문장을 세 방향에서 읽는 눈이 있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에서 실제로 쓰인 문구를 모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의 금지표현 예시를 계속 넓혀 왔다. 2025년 개정에서는 의약전문가가 지정하거나 추천했다는 취지의 표현, 인체유래 성분을 내세운 표현, 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시키는 표현 등이 예시로 새로 실렸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규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금지 항목을 미리 촘촘히 짜두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문장을 사후에 목록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지금 업계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표현이 다음 개정에서 예시 칸에 들어앉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치료와 발모, 개선이 걸리는 지점
가장 먼저 지워야 할 단어는 역시 '치료'다. 질병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미 의료의 언어로 굳어져 있어서, 실제 시술 내용이 아무리 관리에 가깝더라도 표현만으로 의료행위를 알리는 광고처럼 읽힐 여지를 만든다. '탈모 치료', '모낭염 치료', '두피 질환 치료'처럼 질환명과 나란히 붙는 순간 위험은 한층 또렷해진다.
'발모'와 '양모',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같은 표현은 화장품 광고 영역에서 오래도록 금지표현으로 다뤄져 온 문구들이다. '탈모 방지'와 '탈모 예방'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워낙 널리 쓰이는 탓에 안전하다는 인상과 실제 기준 사이의 간격이 가장 벌어져 있는 구간이라 할 만하다. 증상을 곧장 겨냥하는 '염증 개선'이나 '염증 완화' 역시 같은 자리에 놓인다.
'의학적', '병원급', '전문의 추천' 같은 수식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의 지정이나 추천을 시사하는 표현을 금지표현 예시에 담았고, 부당광고 여부를 살필 때 본문만이 아니라 제목도 함께 본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해 두었다. 본문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듬어도 게시물 제목이나 메뉴판의 시술명에 '치료'가 남아 있다면 공들인 수정이 무색해진다는 이야기다.
'탈모 방지'와 '탈모 증상 완화'는 귀로 듣기엔 비슷하지만 취급이 전혀 다르다. 앞의 표현은 방지와 예방이라는 단정적 의미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 쪽으로 다뤄져 왔고, 뒤의 표현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된 제품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문구다.
눈여겨볼 대목은 그 자격이 살롱이 아니라 제품에 붙어 있다는 점이다. 같은 문구를 옮겨 적는다고 해서 자격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기능성으로 심사 또는 보고된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인정받았는지를 공급사에 서면으로 받아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제품을 파는 순간 살롱도 광고의 당사자가 된다
화장품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는 제조사에만 걸리는 규정이 아니다. 조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홈케어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살롱은 판매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제조사가 만들어 준 홍보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블로그에 옮겼더라도 그 게시물의 광고 주체는 살롱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는 의외로 자주 놓친다.
또 하나 간과되는 것이 실증 책임이다. 화장품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모두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해두었고,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비포·애프터 사진이나 고객 후기를 올리기 전에 원장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보기에 좋은가가 아니라, 문제가 됐을 때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다.
바꿔 쓸 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대체 표현의 원칙은 의외로 간명하다. 상태가 좋아진다고 단정하는 대신 무엇을 하는지를 적으면 된다. '탈모 치료 프로그램'은 '두피 집중 관리 프로그램'으로, '발모 시술'은 '두피 환경 관리 시술'로 옮기는 식이다. 제품 문구 역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된 경우에 한해 그 범위 안에서만 적고, 그 밖의 효과는 성분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풀어쓰는 편이 낫다. 결과를 약속하던 문장을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위험의 상당 부분이 정리된다.
먼저 살롱이 밖으로 내보낸 문장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부터 시작한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 간판과 유리창 시트지, 메뉴판과 가격표, 상담 때 건네는 인쇄물, 예약 플랫폼에 등록한 시술명까지가 모두 광고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메뉴판의 시술명은 한번 정하면 몇 해씩 그대로 가는 데다 제목에 해당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다.
그다음으로 '치료', '발모', '양모', '방지', '예방', '의학적'처럼 반복해서 문제가 되어 온 단어를 검색해 표시하고, 결과를 단정하던 문장을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고쳐 쓴다.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은 서둘러 지우기보다 목록으로 남겨 관할 보건소나 식약처 상담 창구에 한꺼번에 문의하는 편이 낫다.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이 영역에서 가장 확실한 관리법이다.
이 기사는 개별 문구의 적법 여부를 가려 주지 않는다.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과 매체, 게시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최종적인 해석은 관할 보건소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으로 남는다. 다만 어떤 단어가 그동안 반복해서 문제가 되어 왔는지는 공개된 법령과 지침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원장이 해야 할 일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문장을 미리 골라내 물어볼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지금 뜨는 미용 트렌드,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무료 회원가입하고 최신 기사 받아보기
저작권자 ⓒ 미용경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 다음 기사(주)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KICEF 2026 성황리 마무리 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