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이, 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

작성자 미용경영신문
조회 1,564회 작성일 1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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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 2011년 03월 22일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면허 발급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업 종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어려웠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도 일정 서류를 갖추면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또는 철도시설 사용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 신고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철도시설 내 영업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조정해 영세 자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공중위생 관리 수준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피부미용신문 · 류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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